[뉴스'까'페] 상호금융 참여 'PF 대주단' 재가동…부실 사업장 급한 불 '진화'

박연신 기자 2023. 4.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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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이 부실 우려 부동산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F는 금융회사가 대주단을 구성해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PF는 부동산 토지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브릿지론과 공사비를 위한 본 PF로 구분됩니다.

PF 대주단 협약이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개별적 채권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닌 집단적으로 채무를 처리하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앞서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2009년 제정된 이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은 10여 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참여 금융회사, '상호금융'까지…全 금융권으로 확대

우선 이번 PF 대주단 협약은 참여 금융회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참여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 여신전문금융업, 저축은행 등으로 한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주단 협약에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유암코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참여 금융회사는 총 3천780곳, 어제(26일)까지 협약을 마친 곳은 3천474곳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 사업장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수를 2개에서 3개로 상향하고, 총채권액은 종전과 같이 100억 원 이상으로 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자율협의회 개최' 등 협약 개정 추진…'모럴헤저드' 방지 원칙

이번 PF 대주단 협약 내용은 종전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공동관리 신청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동관리 신청이 가능한 채권 금융기관을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넓힌 겁니다.

기존에는 채권액 1/4 이상 보유 채권 금융기관이나 시행사로만 한정돼 왔습니다.

이어 사안별 의결 정족수도 완화했습니다.

의결 시 채권액 3/4 찬성 원칙에서 벗어나 만기연장 시 2/3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해 집니다.

또 신속한 자율협의회 진행을 위해 공동관리절차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자율협의회를 소집 통보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 PF 대주단 협약에는 정상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자율적 채무조정 간접 지원 나선다
금융당국은 채권 재조정이 이뤄진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된다면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고정이하→정상·요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全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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