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野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김연정 2023. 4.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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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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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간호사 출신 최연숙 등 2명 '찬성표'
간호법 본회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4.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퇴장 한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투표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2023.4.27 xyz@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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