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국회 통과…이영 장관 "벤처업계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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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인 2020년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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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조속히 정착‧활용되도록 노력”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고, 벤처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갖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이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벤처기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논평에서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의미한다”며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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