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우선매수권 1회만… 임대 선택 땐 시세의 30~50% 임대료

옥성구 2023. 4.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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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1년 이내까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같이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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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지원 내용 분석
보증금 ‘선보상 후구상’ 방안 제외
‘지원위’ 심의 거쳐 국토부가 결정
6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혜택받아
피해 인정 요건 너무나 까다로워
“사기 인증 받아오란 거냐” 큰 불만
원희룡(오른쪽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1년 이내까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같이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겐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엔 여러 번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입찰 전 혹은 입찰일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다. 빌라왕 사건에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아 경매가 개시조차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했을 경우 주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첫 100채에 대한 경매 대금이 전부 세금 반환에 쓰여 법원에서 경매 개시를 막는다. 100억원의 조세채권을 주택별로 배분하면 한 채당 1000만원씩만 징수해 경매 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리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선 공공이 대신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는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 등 현행 요건과 같다.

피해 주택이 불법건축물 등이어서 LH가 매입하기 힘든 경우엔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한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준다.

그러나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장시간 소요될 여지가 있어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 시도에서 기본 요건을 조사·확인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장 75일까지 걸릴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날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구분 지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제외돼 반쪽짜리 특별법이란 비판이 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되며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 밖의 법령 개정 사항 등도 즉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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