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의료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는 퇴장

우태경 2023. 4.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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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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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간호법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토론이 시작될 무렵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뉴시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업무를 별도 법률로 분리해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모두 당론으로 정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두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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