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의료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는 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업무를 별도 법률로 분리해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모두 당론으로 정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두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의 '팝송 열창'에 환호한 바이든... 국빈 만찬의 하이라이트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 故 서세원, 캄보디아서 화장…서동주 측 "장례절차는 논의 중"
- '나는 솔로' 정숙 "50대 남자도 20대 원해" 푸념
-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에 "무지했다...좋은 재테크라 믿어"
- 총 맞고도 카메라 놓지 않은 일본 기자…유품 15년 만에 가족 품으로
- "내 친구 김 여사(my friend Mrs.Kim)"... 한미 정상 배우자 간 '케미'도 눈길
- "직원이 문 잠그고 퇴근" 고수동굴에 갇힌 부부 30분 만에 구조
- [단독] 가수 이루, '음주 운전자 바꾸기' 말 맞춘 혐의로 법정 선다
- 헤어진 연인 가족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형 선고 안 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