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치과 계단에 대변 보고 도망간 사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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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이용자가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는다'며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지를 잡고 비틀거리다 계단 위로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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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
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이용자가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는다'며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지를 잡고 비틀거리다 계단 위로 올라옵니다.
이윽고 바지를 벗고 쭈그려 앉더니 용변을 본 남성은 아무런 뒤처리 없이 속옷과 바지를 입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혹시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좀 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유지에 용변을 보고 도망가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시의 한 상가 건물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젭항 제12호(노상방뇨 등)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등)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포 인형뽑기방 사례처럼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청소 비용이 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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