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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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투표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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