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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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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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세습 활용 우려" vs "혁신가치 극대화"…가중 특별결의 등 안전장치 마련
벤처업계 "국회 통과 환영…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지연 곽민서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도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의원 8명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며 "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 후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법안에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 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집단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여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 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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