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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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띄우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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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퇴장’ 강력 반발
야당이 강행을 추진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간호법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여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올림)돼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배민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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