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괘씸하네"…갑툭튀 킥보드 여중생 母 적반하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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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직진 중이던 A씨 차량 앞으로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탄 여중생이 A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은 학생의 어머니는 A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내냐"며 화를 냈다.
A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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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었다. 속도는 시속 15~20㎞ 정도였다.
그런데 직진 중이던 A씨 차량 앞으로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탄 여중생이 A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학생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면허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다행히 여학생은 외관상 다친 부분은 없었다. 학생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차 수리비에 대해 걱정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은 학생의 어머니는 A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내냐"며 화를 냈다. A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현재 여학생의 어머니는 A씨가 수리비를 언급한 것이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딴 건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절대 배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해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요즘 부모들 갑질이 장난 아니다"라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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