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2023.4.27 뉴스1
국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