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국힘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등 2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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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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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여당의원, 본회의장 퇴장해 표결거부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떼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간호계에서는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인력의 역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 1조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병원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원안을 고수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54표(반대 1표, 기권 2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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