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가 직회부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는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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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자격 처우 등을 개선하는 법안인데,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분야 직군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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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자격 처우 등을 개선하는 법안인데,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분야 직군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직군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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