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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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사용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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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적 성격 '문화재'→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3개 유산법 정비 후 내년 5월 본격 시행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사용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으로 사용해 왔었다.
이번 국가유산기본법은 또한 ▲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진단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국가유산기본법이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비하면서 내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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