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다른 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가 협의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최연숙, 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 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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