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환영…일자리 불안 해소"

안정섭 기자 2023. 4.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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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한화가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동안 HD현대중공업 내 국방산업 분야 일자리 불안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특히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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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2023.04.27. ppkjm@newsis.com

울산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한화가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동안 HD현대중공업 내 국방산업 분야 일자리 불안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특히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사회 노사민정의 하나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려사항을 수용해 준 공정위에도 감사드린다"며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일자리 불안을 털어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시정조치는 함정 부품 견적가격을 차별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기술정보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대중 노조는 국내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특히 잠수함과 함정 등 특수선 분야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며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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