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등 與2명 찬성
간호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 제정을 거세게 반대해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화생활 자랑하던 '주식 여신' 알고보니 166억 사기꾼이었다
- '근로자의날 10만원 상품권 주더니…회사 적자라 다시 가져오래요'
- 주가조작 세력, 노홍철도 노렸다…'뭔가 수상, 투자 제안 거절'
- 中 남성들 ''이것' 없는 여친 원해'…4000명 소개팅서 생긴 일
- 임창정 '재테크로 알았다가 큰 손해…동료에 투자 권유 NO' [전문]
-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 “칼로 회 떠서 389조각”…JMS 폭로 김도형 교수 생명 위협 커져
- 중국인도 아닌데 김치를 '파오차이'…'평양 누나' 노림수는?
- '만족 못하면 등록금 다 돌려준다”…국내 첫 환불제 도입한 '이 대학'
- 장경태 “尹, 화동 볼에 입맞춰…미국선 성적 학대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