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국민의힘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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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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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법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오전까지 회동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의료인의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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