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데,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데,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된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고, 면허 박탈 시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8376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50억클럽·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중국, '대만 평화' 언급한 한미 공동성명에 강력 반발‥'확장억제'도 비판
- "실내흡연 제발‥" 호소에도 "건달입니다"·"그쪽이 참으세요"
-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먼저 변제
- "후쿠시마 오염수 피폭되면 유전자 변형‥오염수 방류 재고돼야"
- 한미 정상 국빈 만찬‥오늘 밤 의회 연설
- "뭐 하는 거야!" "겨우 득템했는데"‥'5분 완판' 대체 뭘 팔길래
- "금융위기 이후 이런 일 처음"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적자도‥
- 암투병하던 아내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한 60대 남성
- "특검은 국민명령" 야권 대규모 집회‥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