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5억까지 저리대출

노해철 기자 2023. 4. 27.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전세사기 의도 등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정한 뒤 지원한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낙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경매 진행하면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원치 않을땐 공공임대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04.27
[서울경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80%를 적용한다.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전세사기 의도 등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정한 뒤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4㎡,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낙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경매 낙찰 비용과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전용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공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이자 1.85~2.7%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연 이자 3.65%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낙찰을 원치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의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계선 효과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에서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