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품었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홍예지 2023. 4.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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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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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함시장 차별금지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 경쟁사업자 간 입찰시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중 마지막으로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승인 결정 후 한화는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화는 다음달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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