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건 갖추면 직접 경매 유예하고 우선매수

우형준 기자 2023. 4.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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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다만 6가지나 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요건은 모두 6가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로서,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는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한 뒤, 국토부 내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낙찰 받으면 4억 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됩니다.

이미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 일각에서 주장해 온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은 대책에서 빠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 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대로 2년 동안 한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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