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청구서' 날아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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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코로나19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이제 곧 끝나는걸요."
코로나19 확산에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낸 국내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하자 은행권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0.64%)은 코로나19 본격 확산 시점인 지난 2020년 2월 말의 0.43%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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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낸 국내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하자 은행권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으로 그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던 '연체율 착시효과'가 이제야 본모습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지난 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동월 말 대비 0.11%p 상승한 0.36%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계,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세가 무섭다. 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0.64%)은 코로나19 본격 확산 시점인 지난 2020년 2월 말의 0.43%를 넘어섰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청구서가 곧 도착한다. 2020년 4월부터 일괄적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반복해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고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장 2025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 종료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해야 하지만 높아진 연체율에 대출문턱도 함께 올라가니 빚 돌려막기도 어렵다.
금융사는 충당금을 쌓으며 코로나 청구서 대응에 나섰다. 지난 3년간의 낮은 연체율 지표가 충당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충당금 산정 시 지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 기초체력을 비축한 덕이다.
문제는 차주다. 올해 2·4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4분기 이후 19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3만8000명이다. 3만8000명 중 코로나 청구서를 제대로 받아 들 사람은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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