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들 '특별법'에 "보여주기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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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관련한 입장을 내고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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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대책위, 오는 29일 오후 공청회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관련한 입장을 내고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지원대상이 협소할 뿐 아니라, 피해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피해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협소하게 적용한다면 경매완료, 전출, 동시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경매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지원이 늦어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통해 혼선을 주거나 선별하려는 태도도 부당하다"며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채권매입방안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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