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진 찍어 26차례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오장연 기자 2023. 4.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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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촬영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성폭행을 26번이나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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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촬영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성폭행을 26번이나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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