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콘크리트 공장서 60대 근로자 교반기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3. 4.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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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콘크리트 제품 공장에서 교반기에 신체가 끼인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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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북 완주군 콘크리트 제품 공장에서 교반기에 신체가 끼인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16분쯤 전북 완주군 팔마 공장에서 교반기에 올라 물청소를 하던 근로자 A씨(60)가 장비에 하체가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숨졌다.

A씨는 물청소 중 미끄러지며 장비에 하체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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