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2050년까지 8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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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 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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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025년부터 50% 의무생산
공공‧민간 2050년까지 80% 목표
앞으로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 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마릿수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며 가축분뇨를 하루 100t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감면된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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