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가치평가 통해 20억 대출 가능… 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부산 IP 경영 컨퍼런스]
대한변리사회 엑시스 밸류 등 가치평가 시스템 활용, 자금 확보
해외특허 추진하면 2억1천만원
기술 보유 중기에 2500만원 지원도
■예비 창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제도
27일 파이낸셜뉴스와 대한변리사회 주최로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진행된 '부산 중소·중견기업 IP경영 컨퍼런스'에서 주요 강연자들은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IP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부산지식재산센터의 정찬길 변리사는 예비창업자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부산지식센터는 부산 관내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지정으로 개설된 기관이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1건당 160만원까지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은 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 및 IP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를 통해서는 IP 권리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특허맵 등 2000만원까지 실질적인 IP 이슈에 대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정 변리사는 "해외 특허출원을 추진하는 기업을 선정해 연 70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라면서 "상표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IP 역량 강화를 위한 상표출원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금융 활용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 선행돼야
특허법인 RPM 대표변리사이자 변리사회 기획이사인 김병주 변리사는 IP 가치평가 방안과 변리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인 엑시스 밸류를 소개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의 IP 금융 잔액이 지난 2021년 이미 6조원을 넘어서면서 기술 가치평가가 기술거래, 현물출자, 자금유치, 특허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P 실사를 위한 IP 실사평가 가이드 △등급평가를 위한 엑시스 밸류 △가액평가를 위한 엑시스 밸류 V 등 주요 가치평가 시스템을 안내했다.
특히 변리사회가 개발한 온라인 특허등급평가 시스템인 엑시스 밸류의 활용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엑시스 밸류는 변리사 다수가 직접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집단 정성평가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고 신뢰도를 높인 가치평가 시스템이다. 여기에 출원번호, 등록번호, 키워드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특허를 검색해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엑시스 밸류 V도 추진하고 있다.
이준호 변리사는 이 같은 IP 가치평가를 활용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IP 보증대출의 경우 IP 사업화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10억원의 한도보증을 받을 수 있다. IP 담보대출은 IP 사업화 및 매출발생기업이 민간은행을 통해 건당 5억~2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IP 투자 유치기업들은 가치평가를 벤처캐피털(VC)로부터 건당 10억~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 변리사는 다만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부동산과 달리 특허는 거래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내용이 비공개돼 사례를 참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IP 대출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본격적인 매출 발생 전이라면 IP 투자 유치를 먼저 진행하면서 IP 자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동엽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대응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하 변리사는 특허분쟁에 있어서 특허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청구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리사는 "침해판단에 있어서 청구항은 권리의 시작이자 끝"이라면서 "청구범위가 부실하면 특허등록증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침해판단을 통해 명심할 부분은 결국 IP 창출 과정에서부터 강한 특허 청구범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권리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실히 가지고 있는 특허를 창출해야 하고 출원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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