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무분별 상복부 초음파 제동...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적용

기정훈 2023. 4.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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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술 전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앞으로는 질환이 의심돼서 시행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됩니다.

간과 신장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가 적용됐으나, 상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 때 시행하는 비율이 86%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남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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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술 전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앞으로는 질환이 의심돼서 시행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됩니다.

또 하루에 여러 부위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간과 신장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가 적용됐으나, 상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 때 시행하는 비율이 86%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남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같은 날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지금까지 제한이 없어, 같은 날 동시에 5개 부위 초음파를 촬영해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더 강화해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질 경우 적용되는 응급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또 업무강도가 높아 기피 분야인 흉부외과의 수술 수가도 6월부터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하던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등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 수술 때 함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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