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일 수요자라도 입찰서 경쟁제한 우려"···가격·기술정보 제공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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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000880)-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함정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한화는 앞으로 3년간 함정 부품 시장에서 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에 차별적인 견적가 또는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해당 사업자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할 수 없다.
한화 측은 함정 입찰 시장에서 국가 기관인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라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제한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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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영업비밀 계열사 제공도 금지
3년간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보고
한화(000880)-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함정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한화 측은 국가기관(방위사업청)이 유일한 수요자인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밑 경쟁’에 주목했다. 입찰 준비 단계에서의 행위도 입찰에 영향을 미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함정 부품 기술 정보와 가격 등에 있어 한화가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및 한화시스템(272210) 등 5개 사업자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승인 결정을 내리며 3개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한화는 앞으로 3년간 함정 부품 시장에서 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에 차별적인 견적가 또는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해당 사업자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한화의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관급(방사청이 직접 구매) 시장을 제외한 도급(함정 건조 업체가 구매) 시장에 적용된다. 한화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함정 부품 업체인 한화와 함정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 한화그룹이 함정 부품 13개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데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의 2위 사업자, 잠수함 시장에서 점유율 97.8%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한화가 경쟁 조선사에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유리한 입찰을 끌어갈 수 있다고 봤다. 가령 함정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경쟁하게 된다면 부품 기술을 보유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만 상세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이뤄져 차별적인 기술 정보 제공으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얻었을 경우 이를 계열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대중공업 등 경쟁 조선사들은 함정 부품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한화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 한화가 경쟁사들의 기술적 한계나 단점 및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을 대우조선해양에 공유하면 제안서 작성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함정 입찰 시장에서 국가 기관인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라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제한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우려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경쟁 제한이었다. 가령 한화가 도급 시장에서 높은 견적 가격을 제시해 함정 건조 업체가 함정 입찰을 포기할 경우 방사청의 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경쟁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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