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중소기업 세금 환급 받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쉽지는 않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정책에 따라 다양한 세제지원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면 혜택을 놓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대표님들이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일반 기장 사무실은 여러 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각각의 업체에 맞는 적정한 세제혜택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액이 과소 납부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이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지만,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주겠다고 안내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놓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인 경정청구가 있다. 이를 통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이 증대되어 고용증대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보면 2017년도 신고분에 대해서도 세액의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정청구의 경우 기존에 세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더 낸 경우에 해당하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간혹 청구 과정에서 본인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면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 산정의 근간이 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결된 기존 신고 내역도 경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 하여 스마트하게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청구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기업의 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 만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월 공제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중소기업 10년)이내 세액이 발생할 때 공제받음으로써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진화 자문세무사는 “경정청구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황과 실정에 맞게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신고기한 이후로도 가능한 만큼 지난 신고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지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경정청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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