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10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찍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자택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신호를 줘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씨는 자택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신호를 줘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익이 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피고인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됐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 "신용매수 포함시 무려 84억원"…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 머니S
- "故 서세원, 600만원만 빌려달라"… 사망 둘러싼 의혹 진실은? - 머니S
- "난 명문대, 선배는 OO대"… 존경심 안 생긴다는 신입사원 - 머니S
- [오!머니] 반대매매 폭탄에 하한가 속출… '2.5배 레버리지' CFD 뭐길래 - 머니S
- '현빈♥' 손예진 활동재개… 출산 5개월 만 - 머니S
- "난 INFP, 취미는 클라이밍"… 소개팅도 '톡톡' 튀는 MZ들 [Z시세] - 머니S
-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산다라박♥박태환, 커플되나 - 머니S
- 토스뱅크가 시작한 '지금 이자 받기'… 카카오뱅크까지 합류 - 머니S
- "집값 많이 올라"… 샘해밍턴, 연희동 3층 대저택 보니? - 머니S
- "대리기사가 주차 못해"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아… 합법 or 불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