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 자랑하던 '주식 여신', 사기꾼이었다…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 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3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 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A씨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강연에는 비결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음에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해 약 2만 6000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뷰 아파트 입성한다"…'무더기 하한가' 그 주식 쓸어담는 개미들
- "스타 강사인 줄"…국세청 포스터에 놀란 직원들
- "우리 아파트 아침 주나요?" 문의 폭주…'조식 서비스'의 이면
- "환자 90% 효과" 사람 대변으로 만든 약 나온다
- "아이돌 몸매 갖고 싶어"…1020女 홀딱반한 '소식좌 다이어트' [이슈+]
- 손예진, 출산 후 첫 공식 행보 결정…활동 재개
- 순식간에 170만명 돌파…해외서 난리 난 'K화장법'
- 임창정 당한 주가조작, 노홍철은 피했다…이유는?
- 10대 소녀와 결혼한 브라질 시장, 장모 비서관으로 임명
- '전소미 운동화' 어디 거야?…1000만뷰 대박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