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변경허가절차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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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을 살펴보면 발전용 원자로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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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을 살펴보면 발전용 원자로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건당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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