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한민구 기자 2023. 4.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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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올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곧장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행이 늦어지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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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한민구 기자
[서울경제]

서울시가 5월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올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시는 2월에도 부처 간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3월과 4월에도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 구제를 위해 은행을 찾아갔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했다.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곧장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연 1~2%의 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산 시스템 마련 문제로 5월에야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관련 법안이 잠들어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이후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30여 건의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2021년 발의됐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올해 2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시민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지원특별법’을 발표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 지원 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려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다시 고개를 든 후 첫 범정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행이 늦어지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5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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