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 지시 의혹 인물 보석 석방

김상민 기자 2023. 4.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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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민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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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의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수사가 이뤄지던 중 해외로 도피했지만 지난해 11월 입국해 체포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는 민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민 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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