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 與퇴장 속 野주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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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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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곽민서 기자 =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시키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막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즉각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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