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고농도 5~8월...오염물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정석준 2023. 4.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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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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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27일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를, 석유화학업종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300곳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본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8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187곳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및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중에서 선정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졍방안 제시한다.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곳 중에서 선정해 회수설비 적정 운영방법 교육한다.

또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앱,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고, 지하철 서울역과 케이티엑스(KTX) 동대구역 등에서 책자,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확인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자제·제한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시너 사용을 줄임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고농도 오존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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