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때 허가없이 설비 변경한 한수원 3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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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다.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때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했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 건설 과정 때 2018년 5월에서 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했다.
허가없이 변경 시공하면 공사가 정지되거나 건당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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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다.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때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 건설 과정 때 2018년 5월에서 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료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변경 시공하면 공사가 정지되거나 건당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오류로 인한 것인 점과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 점도 감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수원이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및 관련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도 의결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일반 원칙, 기본방향,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SMR 안전규제 방향’ 보고도 이뤄졌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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