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신라·신세계·현대백'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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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의 새로운 주인이 최종 결정됐다.
입찰 결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정해지면서 향후 10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권 입찰에 중복 참가는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안 되는 조건 탓에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신라와 신세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DF1은 신라가, DF2는 신세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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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 '신라' DF4 '신세계' DF5 '현대' 확정
26일 발표서는 DF1 '신라' DF2 '신세계' 차지
인천공항 면세점의 새로운 주인이 최종 결정됐다. 입찰 결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정해지면서 향후 10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는 볼수 없게 됐다.
27일 관세청은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3·4·5 구역'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의 총면적 2만4172㎡(약 7300평)에 대한 입찰을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 전체 면세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 사업권에서는 △향수·담배·주류 2개(DF1~2) △패션·액세서리 2개(DF3~4) △명품 부티크 1개(DF5) 등 총 5개 사업권이 나왔다. DF1·2와, DF3·4에서는 신라와 신세계가, DF5에는 신라·신세계·현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공항공사가 선정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DF3 구역은 신라가 확보하게 됐다. 신라는 종합 점수 908.27점을 받아 신세계(905.94점)를 제쳤다. DF4 구역에서는 신세계가 844.45점으로 신라(789.56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DF5는 자동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돌아갔다. 사업권 입찰에 중복 참가는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안 되는 조건 탓에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신라와 신세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6일 관세청은 DF1·2 구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DF1은 신라가, DF2는 신세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는 DF1 입찰에서 총점 938.1점을 확보해 신세계(909.92점)를 앞섰다. DF2에서는 신세계가 901.79점을 받아 신라(890.7점)를 제쳤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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