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아니고 경력보유여성입니다"···성북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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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와 성북구의회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20일 경수현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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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와 성북구의회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20일 경수현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단녀라는 용어가 여성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개관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조례에 추가했다.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이 마련됐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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