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다시 법정 선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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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신혜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불법사용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집행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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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26일 검찰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신혜성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나왔고,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새벽에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을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신혜성은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당시 만취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이를 운전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신혜성 측은 첫 공판 당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밝히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또한 신혜성이 수년 간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칩거하던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했다며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호소했다.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신혜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불법사용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집행 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실제로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대로 신혜성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기존 음주운전 전력도 16년 전 일로 1심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가 이미 합의를 마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2심에서 추가 증거가 등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혜성의 항소심은 추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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