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국가유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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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진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돼온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이름을 바꿔 개념을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유산'이란 용어로 통일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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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진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돼온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이름을 바꿔 개념을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유산’이란 용어로 통일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이후에는 유산(Heritage)이란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새 법에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ㆍ진단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은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로, 1995년 12월 9일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등재됐습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정비해 1년 뒤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제공]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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