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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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은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본떠 만든 것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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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은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3개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본떠 만든 것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 지속돼 왔다.
법안의 핵심은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확장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은 창원 팽나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아도 아직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 그동안 방치되던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알리고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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