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받으려면 수사·경매 등 6개 조건 충족해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공공임대로 제공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피해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우선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30~50%의 월 임차료로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정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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