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국회 통과

박기범 기자 2023. 4.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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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살인죄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류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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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받은 의료인 면허 최대 5년 제한
재교부 받은 의료인 또다시 실형 받을 경우 10년 제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에 관련한 제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표결에 앞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 의원은 "21대 초반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들도 이러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살인죄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류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은 원래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2000년에 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의료관계법 위반 등 범죄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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