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공기업 직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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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관계를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 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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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관계를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 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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