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4.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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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의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출처=연합뉴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2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DF3·4 사업권도 각각 따냈다. DF5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27일 관세청은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의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 등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 사업권은 DF 8·9구역(전 품목)으로 구분된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전날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 사업권에 이어 패션·엑세서리·부티크 사업권도 따내 오는 7월부터 10년간 면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부티크만 판매하는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기업들이 입점하는 DF 8·9 사업자는 전날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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