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학원강사 등 400만명에 8230억 환급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4. 27. 17:48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난해 이자·연금·배당·기타소득과 같은 월급 이외 소득이 생긴 직장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은 소득세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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