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수정안 제출...곧 표결

장자원 2023. 4.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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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관리 강화 방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상정 법안 설명 이후 표결에 앞서 여야의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사일정의 핵심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한 대안이 상정했으나, 표결 상정이 확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 거부 의사를 호소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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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확정에 국힘 단체 퇴장
27일 오후 간호법 표결에 앞서 토론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모습. 직전 간호법 상정이 확정된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진=유튜브/국회방송]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관리 강화 방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상정 법안 설명 이후 표결에 앞서 여야의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사일정의 핵심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한 대안이 상정했으나, 표결 상정이 확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 거부 의사를 호소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국힘 소속 의원들은 2개 특검법 표결에 앞서서도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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